압구정 ‘알몸 박스녀’ 다른 혐의도 있었다…마약으로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10 11:06
입력 2026-02-10 10:59
옷 대신 상자만 걸친 채 번화가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어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앞서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경찰들에게 제지받아 오래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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