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검사로 전격 전환…‘유령 코인’ 사태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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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2-10 09:43
입력 2026-02-10 09:43
‘실질 보유 의무’ 위반 소지…‘1인 결재 절차’ 등 내부통제 미비도 점검
당국 “사안 굉장히 엄중”…담당 인력 충원해 강도 높은 검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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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검사 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이용자가 입금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거래를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 잔고만 조정하는 이른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가 직접 보유한 물량은 17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이다. 이후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4만 6000개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유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점을 핵심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순 전산 오류를 넘어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태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자는 논의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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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빗썸 사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어떤 단계로 전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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