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 매입임대 4만 2500호…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10 08:15
입력 2026-02-10 08:12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 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논의를 띄웠는데, 이런 제안이 실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매입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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