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서울시 “시장 권한 이행”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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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2-09 19:28
입력 2026-02-09 19:27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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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전쟁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에게 6·25 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될 감사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전쟁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에게 6·25 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될 감사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절차 미이행 논란에 휘말렸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자 서울시는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 있고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왔다”고 했다.

이어 “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22개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약 7m 높이의 추모 조형물을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시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광화문 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유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종로구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경우 통행 목적의 지하 공공보도시설이 아닌 전시 용도 공간이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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