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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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09 17:24
입력 2026-0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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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무렵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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