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상민 1심서 ‘김건희 그림 전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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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09 15:07
입력 2026-02-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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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1
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며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 등을 대납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2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약 4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에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기소된 혐의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사실 만으로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선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인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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