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개선” “재산 침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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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09 00:58
입력 2026-02-08 18:24

노사정 합의에도 갈 길 멀어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기금화 참여는 자율 선택 열어둬
노후 자금, 국가 정책 도구화 우려
손실 보장 없어… 중도 인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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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을 담은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든 채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을 담은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든 채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뉴스1


노사정이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이면에 ‘노동자 재산권 침해’와 ‘중도 인출로 인한 퇴직연금 손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벽도 여전히 높아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는 의무화됐으나 아직 미도입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일부 국민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막대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자칫 국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에서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보내기도 했다. 안정적이어야 할 퇴직연금이 ‘손실 리스크’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적으로 기금화 참여를 선택하도록 열어뒀다. 기금화는 노동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해 결과를 책임지는 DC형 중 한 선택지로 들어간다. 같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여도 기금화와 개별 상품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화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오랜 기간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퇴직연금을 기금화했을 때 장점이 뛰어나지 않으면 국민이 참여하지 않아 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적자가 난다 해도 정부가 지원해서 메꿀 수는 없으니 설득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금이 ‘묻어두는 돈’이 아니라 ‘굴리는 돈’으로 인식되면서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마련과 자금 증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깨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안이 이행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근로자의 후불 임금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2-09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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