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연금 기금화, 노후보장 탄탄하게 정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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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09 04:17
입력 2026-02-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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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노사정은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연금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만큼 노사정이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노후 소득 보장의 기반도 한층 튼튼해질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역시 환영할 만하다. 현행 개별 계약 방식은 소규모 자금이 분산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한계를 안고 있다.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고, 장기 수익률을 높일 여지도 커진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 의무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영세·중소 사업장은 세제 혜택, 재정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과제가 적지 않다. 누가 기금을 운용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며 손실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나 특정 이해집단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도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대한 개혁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
2026-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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