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도 안 바뀌는 현장
기기 교체·보조 인력 배치 필요사업장 “의무화됐는지 몰랐다”
“호출벨 하나 다는 데도 20만원”
일부 3개월 유예기간에 버티기
서초구 제공
“키오스크를 장애 친화적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아직 본사에서 설치하라는 말은 없어요.”
8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심시간 주문이 몰리자 손님들은 익숙한 높이의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섰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음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높낮이 조절과 점자 안내 기능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보이지 않았다. 의무화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를 설치한 공공·민간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한다. 바닥 면적 50㎡(약 15평) 미만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기기 교체 대신 보조 인력 배치나 호출벨 설치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사실상 키오스크를 둔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더해졌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쪽에 가깝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호출벨 하나 다는 데만 20만원이 드는데 부담이 크다”면서 “주변 상인들도 대부분 지켜보고만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키오스크 하나로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인터넷에서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며칠 전부터 의무화됐다는 건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제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 시 제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차별행위 인정 ▲인권위 시정 권고 ▲법무부에 통보 ▲법무부 시정명령 ▲3개월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신고하더라도 실제 현장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악용한 ‘버티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조모(44)씨는 “걸리더라도 3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니까, 그때 가서 설치할지 말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 불만도 터무니없진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호출벨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자영업자 인식 문제뿐 아니라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제도 구조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장 지도 강화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혁·김임훈 기자
2026-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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