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해 ‘약식기소’ 됐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9 01:10
입력 2026-02-09 00:54

기업서 여행 경비 대납 의혹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바로 전날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정유선)는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지만, 이번에 기소된 범죄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환 기자
2026-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인택 부장판사가 약식기소된 혐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