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 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2-08 18:38
입력 2026-02-08 18:38
李 “한 사람이 수백채씩 사 모으면 공급해도 부족”
“매입 임대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과 거래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매입 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처’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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