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빚 독촉에 둔기로 지인 머리 내려친 70대…징역 3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08 15:35
입력 2026-02-08 15:35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3)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에게 2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빼앗으려 한 데다, 피해자의 후유 장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또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되고,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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