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반격 예고… “검찰 손배소·고소할 것”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2-07 22:24
입력 2026-02-07 16:42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위현석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위 변호사는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런 경우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간판결제도, 영미법계의 예비 공판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다.
곽 전 의원은 당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1심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면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씨와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병채씨에게는 무죄,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채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김씨는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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