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어떤 차이길래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06 17:14
입력 2026-02-06 17:14
연합뉴스
보완수사권, 검찰이 직접 부족 부분 수사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에 다시 수사 요청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소청 출범 전까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이 밖의 대부분 수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부족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보완수사권’이라고 부른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공소유지에 유리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야권이 공소청에 부여하기로 한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검찰과 경찰의 ‘핑퐁’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김필성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지금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암장이고 검찰은 편향적 불기소”라며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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