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모든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합의…20년만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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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06 10:50
입력 2026-02-06 10:46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
모든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계약형·기금형 병행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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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틀을 손보는 첫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10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은 ‘보편화’와 ‘수익률 개선’이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도입(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만 의무 대상이고 기존 사업장은 도입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가 도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노사정은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의무화를 차례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운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 계약형 제도에 더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정은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을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기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푸른씨앗’의 최근 3년여 누적 수익률은 26.98%로, 국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2%대)을 크게 웃돈다.

1년 미만 근속자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여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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