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사형 구형’ 이후 반박 총력…변호인 의견서 8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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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06 10:04
입력 2026-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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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김계리 변호사 바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갑근·김계리 변호사 바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비상계엄 선포 목적 등 담겨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수괴 혐의 결심공판 이후 2월 1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8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 등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도 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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