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편의점 다니고파”…10㎝ 턱에 막힌 휠체어 장애인 일상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2-05 18:19
입력 2026-02-05 18:15
전동스쿠터 이용 뇌병변 장애인 이상용씨
지난달 서울의 한 편의점 들어가지도 못해
2022년 이후 15평↑ 소매점 경사로 의무
시행령 개정 전 운영 점포, 설치 의무 제외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이상용(43)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가 점장으로부터 “장애인은 위험해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해당 편의점에는 휠체어 이용자도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0㎝ 높이의 턱이 이씨의 출입을 막았다. 그는 5일 “점장이 ‘물건을 말하면 가져다주겠다’고 했을 때 모욕스러웠다”고 말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겐 모든 장소를 지상층처럼 접근할 수 있는 ‘1층이 있는 삶’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이동 약자 접근권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다수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인권위는 “사회생활이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2년 시행령을 개정해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 문을 연 점포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 상당수가 여전히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주요 편의점 4개사(세븐일레븐·이마트24·CU·GS25) 가맹점 5만 7617곳 가운데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2176곳(3.8%)에 그쳤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시행령 개정을 미뤄 소매시설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024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제대로 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판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제형 변호사는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모든 편의점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바닥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S25는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이상용씨의 편의점 출입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은 없었다”며 “해당 점포 경영주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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