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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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05 15:29
입력 2026-02-05 12:4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창원지법 1심 선고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지선 출마자들 건넨 돈 누가 받았는지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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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서울신문DB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일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라 불리는 의혹이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각 1억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처남을 거쳐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렸다. 명씨 측은 2024년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앞서 김 전 의원과 돈거래를 두고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강혜경(김 전 의원의 전 회계담당자)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설령 김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법률적인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모씨·이모씨와의 돈거래를 두고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김태열 전 소장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모씨와 이모씨도 김 전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공판 과정에서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소장은 명씨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해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여러 정치인에게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에게 추징금 1억 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명씨가 관련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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