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악구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2-05 10:38
입력 2026-02-05 10:38
이미지 확대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 부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매장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한 가운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동원씨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동기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