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 1㎞ 내 통폐합도 주민 설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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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5 01:13
입력 2026-02-05 01:13

금융위 대응 방안 새달부터 강화

작년까지 5년간 점포 904곳 줄어
사전영향평가·대체수단 마련 필수
1개월 이상 2가지 방식으로 설문
지자체 금고 선정 때도 감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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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가 지난 5년간 900곳 이상 빠르게 사라지며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 나섰다. 그간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은 고객에게 통지만 하면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문을 통해 지역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지방에서 점포를 많이 줄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에서도 더 불리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5523개로 2020년 말과 비교해 최근 5년여간 904개(14.1%)나 감소했다.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전국 평균 12.7개로 나타났다. 서울(19.3개), 부산 (16.2개) 등 대도시는 점포 밀집도가 높았으나, 충남(9.2개), 전남(9.9개), 강원(10.2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의 경우 그간 폐쇄 절차 적용에 예외를 뒀으나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와 지역의견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중 문을 닫은 점포는 314곳인데, 이 중 65%가 대체수단 마련 등의 조치 없이 인근 점포와 합병됐다.

점포 폐쇄 전 지역의견청취 방법도 구체화한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반경 10㎞ 내 다른 점포가 없으면 2개월 이상) 문자서비스(SMS), 우편, 창구 안내 등 최소 2가지 이상 방식으로 설문해야 한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기존에는 청취 방법이나 기간 등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소비자 참여를 담보하기가 어려웠단 설명이다. 사전영향평가 역시 은행들이 배점 체계를 점포 폐쇄 결정에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화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 재투자평가에서도 점포 폐쇄에 따른 감점이 확대된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없애면 더 많이 감점한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지자체 금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각 은행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하고,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도 확대한다.

황인주 기자
2026-02-05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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