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 참여형 주차사업’ 통해 1000면 이상 주차공간 조성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2-04 11:11
입력 2026-02-04 11:11
내 집 주차장 조성 300만원·부설주차장 유휴시간 개방 최대 5000만원 지원
울산시가 올해 ‘시민 참여형 주차 사업’을 통해 도심 내 10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울산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등 올해 3개 주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면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이 화단이나 노후 놀이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1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백화점, 학교, 교회, 공동주택 등이 보유한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 개방하면 최대 5000만원의 주차 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민 텃밭 등 유휴 사유지를 2년간 공공용으로 개방하면 재산세를 100% 면제해 준다. 주차장 조성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문의와 신청은 관할 구·군 교통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연내에 1000면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구·군과 함께 220곳에 3928면의 주차 공간을 신규로 조성해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1면당 평균 소요 비용은 6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들어가는 1억 2000만원의 비용을 고려하면 같은 예산으로 200배 가까운 주차면 확보 효과를 거뒀다”면서 “협약부터 공사 완료까지 2∼3개월 만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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