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3900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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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2-04 11:05
입력 2026-02-04 11:05

창녕과 인접 8개 시군 농장 24시간 이동중지
반경 10㎞ 내 돼지 3만 9000여 마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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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강원 강릉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강원 강릉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창녕군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충남 보령에 이은 국내 일곱 번째 발생이다.

경남도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5일 오전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과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 경북 청도·고령, 대구 달성군)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400마리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1곳 1500마리 등 3900마리는 긴급 살처분에 들어갔다.

방역지역 내 주요 도로와 발생농장에는 통제초소 2곳을 설치했고 역학 농장·방역지역의 돼지·분뇨의 반·출입도 막고 있다.

발생농장 10㎞ 안에는 14개 농가·돼지 3만 9158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검역 본부와 함께 합동 역학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방역지역 양돈농장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 이동 제한 해제 때까지 주 1회 임상검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출입 때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창녕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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