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상속세 부담”… 해외 이주 2배 늘었다

장진복 기자
수정 2026-02-04 00:00
입력 2026-02-03 22:08
상속세 부담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난 고액 자산가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 자본 유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부유층 떠나는 국가 세계 4위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기준 9조 6000억원에서 2072년에 35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0.29%에서 2.14%로 늘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가 됐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율 인하 대신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고,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 필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6-02-0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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