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30분 전까지 코레일 승차권 위약금 없이 변경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2-03 23:59
입력 2026-02-03 23:59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3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적용 시간과 범위를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기준시간이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 30분 전’까지로 확대됐다.
특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이날부터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 범위도 늘었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구간이 같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6-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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