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확정 기다리다 상폐… 검찰, 몰수 가상자산 처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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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03 23:57
입력 2026-02-03 23:57

檢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부실 논란

압수물은 몰수 확정돼야 처분 가능
변동성 큰 코인, 귀속액 천차만별
재판 도중에 피싱 당해 분실하기도
2018년 이후 귀속 코인 135억 육박
“가상자산 매도 시기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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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

현행 제도상 환가 절차는 ▲압수 및 몰수 보전 ▲몰수재판 확정 ▲가상자산 이전 ▲매도 ▲국고 귀속 순이다.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 2021년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뒤 대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던 중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압수·보전·환가 방법 및 유의사항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매도 시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의 유동성의 폭이 큰 점, 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환가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액은 천차만별로 갈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3.19비트코인은 환가 후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약 3039만원(1비트코인당 약 1000만원)이었다. 반면 2022년 5월 압수한 3.4비트코인은 총 1억 7431만원(1비트코인당 약 약 5100만원)이 귀속되는 등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환가 시점의 금액이 크게 떨어지거나, 링크플로우·모네로 등과 같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검찰은 매도에 실익이 없는 가상자산은 ‘환가 곤란’ 판단을 내리고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혜지·김주환 기자
2026-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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