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빨간날’ 확정…“올해부터 공휴일 적용”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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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2-03 17:02
입력 2026-02-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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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2·3 내란을 계기로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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