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매에 ‘父 성폭행’ 무고 유도한 검찰 수사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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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04 06:00
입력 2026-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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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왜곡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장로 이모(63)씨와 그의 부인 이모(56)씨, 같은 교회 집사 오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와 그의 부인에게는 징역 4년, 오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씨 등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자매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한 뒤, 자매들이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 자매의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부친을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여성 신도를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여신도도 같은해 8월 자신의 외삼촌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시,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씨 등이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무고했는지, 허위로 기억을 유도했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기억을 주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사실을 실제로 믿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무고의 동기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담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상담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만일 피고인들이 자매 친부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면 굳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유아기의 피해사실을 특정해 고소하게 한 점이나 이단 의혹을 함께 제기한 친모에 대해선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단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단 취지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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