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 의견 제출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2-03 11:55
입력 2026-02-03 11: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할 방안으로 ‘공수처가 3급 이상, 경찰이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요청으로 제출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에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에 견제·균형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가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경쟁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는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개편하면 수사 범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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