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액상 전자담배 ‘뻐끔뻐끔’… 4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03 12:00
입력 2026-02-03 12:00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종류 관계없이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판매·홍보 제한
포장에도 경고그림·문구 의무 표시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적발되면 종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광고, 포장, 판매 등 각종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과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았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고, 온라인과 매장을 통해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런 예외가 없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을 포함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와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품종군별 연 10회 이내)과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여객선 내부 등으로만 제한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는 금지된다. 멘솔 등 가향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 표시 금지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판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설치 기준이나 인증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점 외부에 담배 광고물을 노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액상 전자담배까지 관리가 가능해져 청소년 접근성을 낮추고 금연구역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해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과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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