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가루·설탕· 전력설비 담합 ’ 집중수사로 5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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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2-02 10:39
입력 2026-02-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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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검찰이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 설비 등을 담합한 혐의로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은 이날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먼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임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밀가루 가격이 최고 42.4%포인트까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 임원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하면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포인트까지 인상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9명이 기소됐다. 납품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납품이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가격을 공유한 혐의다.

검찰은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 및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가 오르고,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이 초래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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