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오는 2031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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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2024년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은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중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이 유포한 카드뉴스 등에는 ‘박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였다.
앞서 1·2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대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결과물로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하고,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