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확정…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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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1-30 12:00
입력 2026-01-30 12:00
100만원 이상 벌금형,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오는 2031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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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2024년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2024년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은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중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이 유포한 카드뉴스 등에는 ‘박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 의원이 37.6%, 정 전 의원이 17.8%였다.

앞서 1·2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대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결과물로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하고,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정 전 의원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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