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안 발의…2월 통과 땐 6월 통합단체장 선거·7월 출범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1-30 10:34
입력 2026-01-30 10:3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 위원장은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안동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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