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안 발의…2월 통과 땐 6월 통합단체장 선거·7월 출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1-30 10:34
입력 2026-01-30 10:33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왼쪽)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왼쪽)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 위원장은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안동 김형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발의 주체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