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 보전하면 보상’… 2025년 정책대상서 ‘대상’ 수상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30 10:32
입력 2026-01-30 10:30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자체서 뛰어난 사례 평가
제주도가 도입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국 지방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례로 평가받았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자연을 지키는 방식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정책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상식은 30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리는 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정책대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시상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에 공유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기존 규제 중심의 환경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이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을 펼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심사위원단은 이 제도가 환경 보전과 지역 소득을 직접 연결한 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아닌 보상을 통해 생태 가치를 유지하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라는 것이다.
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다.
도는 올해부터 2~3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을 연계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23년 9개 마을에서 시작해 2024년 19개 마을, 올해 13개 마을과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연계 1개 마을 등 총 4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과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제주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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