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시공사와 법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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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1-30 09:17
입력 2026-01-30 09:17

농원 “본계약없이 공사 강행…대금 완납전 발전수익 시공사로”
시공사 “합의서 토대 공사…유지보수·공사대금 완납방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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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보해매실농원 일부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해농원제공.
전남 해남군 보해매실농원 일부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해농원제공.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전남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농원 측은 정식 본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는 기존 합의서를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보해매실농원에 따르면 농원 측은 태양광 시공사인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전반 설치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됐다는 이유다.

논란이 불거진 사업지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보해매실농원 부지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은 면적은 약 4만 평(13만2000㎡)이다. 이 가운데 3만 평(9만8000㎡)은 탑솔라와 신재생에너지 공동 추진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이전됐고, 해당 부지도 매각됐다.

문제는 농원 소유로 남아 있는 1만 평(3만3000㎡) 부지다. 이곳에는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원 측은 “본공사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일부 절차 서류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원 측은 특히 지난해 10월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확인 △주민 민원 해결 방안 확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시설이 가동될 경우, 공사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발전 수익이 농원이 아닌 시공사로 귀속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농원 측은 본계약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탑솔라가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1% 지급, 태양광 유지·보수 5년 계약, 전력구매계약(PPA) 주선 및 수수료 지급, 준공 전 발전 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예비공사 도급계약과 함께 공사 계약금도 지급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초 공사 예정 공정표를 농원 측에 전달한 뒤 공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농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PF 대출이 여의치 않다면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방식으로 공사 잔금을 지급하면 될 일인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전제로 본계약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 제기는 처벌이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정상적인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탑솔라 측은 “지난해 10~11월 합의서와 예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사 계약금도 수령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본공사 계약과 관련해서는 농원 대표가 선임한 금융사를 통해 PF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대금이 완납되기 전 발전 가동에 따른 수익은 협약서에 따라 탑솔라에 귀속되며, 대금이 완납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분명하다”며 “시공사로서 3~5년 보증을 전제로 유지·보수를 맡으려 했고, 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남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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