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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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수정 2026-01-30 01:09
입력 2026-01-30 01:09

대법 “남은 손해배상 요구 가능”
과실 비율 따라 부담금 돌려받아
소송 증가로 보험료 인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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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보험업계의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약관 등에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가 소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상대 차량 보험사인 국내 대형 보험사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 자동차 사고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기부담금을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남은 손해’(미전보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2015년 화재보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남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을 체결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지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운전자들에 유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며 “반환 절차가 추가되는데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 소송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선처리 방식에 한해 일부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약관 정비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김예슬 기자
2026-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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