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호처, 尹관저에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 반려묘실도 있었다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1-30 01:08
입력 2026-01-30 01:08
김용현 지시로 경호처 예산 투입
‘초소 조성 공사’로 허위 문서 작성
욕조 공사 1484만원 사용 등 확인
감사원 제공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자기 관할이 아닌 관저 내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비까지 부담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종철 전 경호차장이 대통령 이용시설임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골프연습장 조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이용시설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관할이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승인이나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를 진행했다. 공사대금 1억 3500만원은 경호처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이태원 방향에서 골프장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자세 확인을 위해)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에 경호처는 골프연습장 공사의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표기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골프장에 스크린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드레스룸과 사우나 등 불법 증축 의혹 감사 결과, 증축된 부분은 드레스룸과 반려묘실, 히노끼 욕조가 있는 욕실 등으로 사용됐다. 사우나 시설은 없었고 침실 주변 반려묘실에 캣타워가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우드 캣타워는 173만원, 욕조 공사에는 1484만원, 주거동 다다미 공사에는 336만원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김 전 처장 등이 퇴직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국회 요구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주간 대통령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백서연 기자
2026-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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