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 책임’, 법원은 ‘아니다’… 홍콩ELS 제재심 오늘도 결론 못낼 듯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1-29 17:53
입력 2026-01-29 17:53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법원 판단과 맞물리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관련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재심에는 은행별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사유를 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차 제재심이 은행들을 과징금 규모 순으로 불러 개별 소명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번 2차 심의는 KB국민·하나·신한·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한자리에 모아 업계 공통 법리 쟁점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대표로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은행들이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형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2조원 안팎의 과징금·과태료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권은 이후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2025년 상반기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도 함께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최근 법원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며, 금감원 제재 논리의 법적 정당성이 쟁점으로 부상한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래 손익 예측은 투자자 판단 영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는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월 12일 추가 제재심을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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