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앞으로 1~2주 단기로도 쓴다...법률안 국회 의결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1-29 17:53
입력 2026-01-29 17:50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간 사용
자녀 아플때나 방학에 활용 가능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했을 때 단기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보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안전보건에 관한 현황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 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원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사업장 근로자 중 한명이 사업장 감독에도 참여한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과 해당 사업장을 함께 감독할 수 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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