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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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29 16:55
입력 2026-0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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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대령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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