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흉기살해 50대男 결심… “편하게 해드리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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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29 15:39
입력 2026-01-29 14:35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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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와 오랜 기간 단둘이 함께 살다가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2018년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홀로 전담해서 돌봤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단 생각에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너무 괴로워 자해까지 했다. 실로 참담하고 비극적 사건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날마다 괴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 등 극단적 심리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B씨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서 일주일 전쯤 내가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체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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