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미안해” 선배 괴롭힘에 숨진 16세… “매일 손주 기다려”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29 09:42
입력 2026-01-29 09:42
오토바이 비싼 값에 강매하고 폭행·협박·감금·공갈
유족 “합의없다, 엄벌 원해”…검찰, 장기 4년 구형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로 생계를 꾸리던 16세 소년이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29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8월 숨진 A(당시 16세)군 생전에 폭행·협박·감금·공갈 등을 지속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 대해 징역 단기 3년·장기 4년을 구형했다.
B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는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빌미로 A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 줄 방법이 없어진 A군은 B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B군은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을 지속해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를 위한 속행(재판이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잡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A군 아버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A군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16살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A군 아버지와 친구, 지인들은 상당한 양의 엄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속행 재판은 하지 않겠다”면서 오는 3월 25일을 이 사건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B군 변호인은 “공탁이라도 걸 수 있게 선고 기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B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는데 구형은 폭행·공갈·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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