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속도 내도록 ‘민생입법 우선’, 與 책임 더 크게 져야
수정 2026-01-29 00:31
입력 2026-01-28 23:5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치적 현안을 앞세울 뿐 정작 국민의 삶은 뒷전이다. 국회에 묶여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은 176건이나 된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을 정도다.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돼 가는데도 기본적인 정책을 받쳐 줄 입법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어제서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을 뒷받침해 줄 다른 민생입법들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여야의 입법 공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입법이 갈등의 뇌관으로 노출돼 있다. 여당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만 하더라도 산업 현장의 스파이 대응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지만, 법왜곡죄와 묶인 통에 논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면서 문제 삼은 것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었다. 야당이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 와중에 야당은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야외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타협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쌍특검 문제로 국회가 계속 경직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야당도 민생 경제를 볼모로 잡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2026-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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