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고, 변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도 개별적이고 다양화됐다. 학교 또한 변화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각각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 지도나 과잉 지도로 오해받기도 한다. 심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나 특이 민원으로 발전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교사 사기가 저하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기도 한다. 특히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의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해 학생 성장의 배움터가 황폐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2023년 8월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수립되어 지역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시행이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의 체감도나 만족도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 실효성 있는 강화된 정책들이 요구된 이유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는 크게 4가지 정책 과제가 담겼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기관 단위 학교 민원 대응체계 안착, 지역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 확대 운영, 안전한 학교 환경 및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강화된 정책이다. 20가지 세부 과제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다. 끊임 없이 이어진 학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긍정적인 결과로 본다.
이번 정부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 보며 이렇게 마련된 정책을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함께 숙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교장으로서 어떻게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에도 대응할지 생각해 보았다.
답은 학교 현장에 있다. 교사는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진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될 일이다. 학생들은 학생다운 올바른 마음으로 그 어진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면 될 일이다. 학부모는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함께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활동에 동참하면 될 일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혼도 나야 하고 야단도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직원, 학부모들과 소통해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안내하는 역할이 학교장에게 있다.
교육부의 제도적인 울타리가 마련되어도 갈등이 생길 것이고, 민원도 제기될 것이다.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팀이 함께 앞장서서 교직원의 울타리가 되고, 교육청이 학교의 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된다. 그 믿음과 실천의 노둣돌을 학교장이 나서서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