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농민단체 ‘출하비용 보전’ 상생협약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1-28 23:57
입력 2026-01-28 23:57
대아청과 등 도매법인 6개사 지원
농산물 경락가 하락시 유통비 보전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제공
대아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 6개사가 농민단체와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는 2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과 농민단체가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이란 대아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농협가락공판장 등 6개사가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이 내려갔을 때 최소 유통비용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협회 측은 “도매시장 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과의 상생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기존의 출하장려금이나 출하손실보전금과 별도로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해 운영한다. 박스비용, 운송비용 등 출하 과정에서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품목은 계절별 가격 변동성이 높거나 법인별 주력 품목 등을 고려해 각 법인과 공판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홍성호 가락시장지회장은 “농민의 출하비용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은 “도매시장법인과 농민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동반자”라며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허백윤 기자
2026-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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