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이후 한두 달 뒤 종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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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01-28 23:54
입력 2026-01-28 23:54

“미리 집 팔려면 상당한 기간 필요”
부동산 세제, 시뮬레이션 한 후 개편
李대통령, 자본시장 제도 개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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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엑스(X)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단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주택)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그는 “코스닥의 경우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상장회사라고 말하기에 성과나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정체된 문제랄지 중복상장 이런 문제도 최근에 논란도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 어렵다고 생각한 고지에 왔는데 그렇다면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없느냐 비전을 가지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AI(인공지능)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아·박기석 기자
2026-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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