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공소 유지 부실했었나… 1심 “주가조작 공동정범 성립 안 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1-28 23:53
입력 2026-01-28 23:53

김건희 주요 혐의 무죄 왜

“명태균 조사, 尹부부 위한 것 아냐”
尹 ‘여론조사 재판’도 영향 미칠 듯
이미지 확대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일어선 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일어선 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황상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고 함께 공모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의 성립은 별론(별개 논의)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면서 방조범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를 김 여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뿐이어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여사 측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여론조사 관련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주요 혐의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의 처벌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 한차례의 출장 조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매관매직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에서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고혜지 기자
2026-01-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