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인사 특혜’ 文정부 조현옥 前 수석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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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1-28 17:37
입력 2026-01-28 17:37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여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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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24년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24년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비서실 훈령인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추천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추천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할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이 전 의원을 추천한다고 해서 내정에 관여했다고 볼 순 없단 취지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에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내정한 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탈락시키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2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서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에 대한 채용을 기대하고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5개월 뒤인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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