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커지는 목소리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1-28 16:58
입력 2026-01-28 16:58
번영회연합회 결의문 채택…상경집회 예고
김진태 “광역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강원지역에서 국회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를 푸는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 14개월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많은 규제와 제도 장벽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강원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특별자치가 아닌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자치가 될 수 있도록 3차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다음 달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앞선 지난 21일에는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강원특별법을 문전 박대하지 말라”며 3차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3차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바이오 산업 지원 특례 등 총 40개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다.
강원도도 3차 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찾아 3차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로 이뤄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강원·전북·제주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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