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폭행·불법촬영 협박 10대들 ‘징역형’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1-28 16:22
입력 2026-01-28 16:22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선)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공주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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