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매출에 수수료 웬말”... 법무법인 한수·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배달플랫폼 소송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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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29 09:00
입력 2026-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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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


쿠팡이츠 등 거대 배달 플랫폼이 가맹점주들에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온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과다 부과된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한 가맹점주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수(대표변호사 이민규)와 세무법인 리치앤택스(대표세무사 이성헌)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근거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본 점주들을 대리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세무 정밀 진단 서비스’를 공동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할인액은 매출이 아니다”... 수수료 산정의 위법성 확인

이번 사태의 핵심은 플랫폼이 중개·결제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점주가 자비로 할인 쿠폰을 발행했음에도 수수료는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징수했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중개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상거래 실질에 부합한다”며 쿠팡이츠의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 플랫폼들이 이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거래 관행에도 어긋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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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세무사
이성헌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대표세무사


법률과 세무의 전략적 결합... “부당이득 전액 환수 목표”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직접 인상하지 않으면서 산정 기준을 왜곡해 실질 수수료율을 약 2.6%p 높이는 효과를 누려왔다”며, 이는 명백한 약관법 위반이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부터 납부한 과다 수수료에 대해 법정이자를 포함한 전액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다.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이성헌 대표세무사는 왜곡된 수수료 체계가 세무 신고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과다 책정된 수수료 데이터는 장부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점주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다”며, 각 사업장의 정산 내역을 전수 조사해 산출한 정밀한 손해액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해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깜깜이’ 정산 구조 해체... 가맹점주 권익 보호 본격화

양측은 전문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점주들에게 ‘블랙박스’와 같았던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 시정권고 후 플랫폼 측의 약관 수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정 전까지 부당하게 지불된 모든 수수료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송 범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 규모가 연간 36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배달 앱 시장의 수수료 정산 표준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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